
| 제목 | 다산 정약용의 발칙한 상상9 | |||
| 작성자 | 오두범(吳斗凡) [2025-05-09 10:46:5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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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 정약용의 발칙한 상상9 국가 개조의 6대 과제5- I. 정부 기구 개편4 I. 정부 기구 개편4 (1) 청요직등...(계속2)
사헌부(司憲府)는 관리의 비행을 조사하여 그 책임을 다스리는 관청이다. 이것이 간쟁 기관으로 분류되어 현 직제에 따르면 국왕 직속 (3사의 하나)으로 되어 있다. 이것 역시 국왕과 6조 사이에 가로 놓여 6조 중심의 정부 운영에 장애가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다산은 사헌부도 의금부와 나란히 형조(刑曹)에 소속시켜야 한다고 보았다. 간쟁기관인 사간원(司諫院), 임금의 자문 기관인 홍문관(弘文館)은 예조(禮曹)에 소속 시킨다. 임금의 스피치 라이터인 예문관은 없애고, 홍문관에 통합시킨다. 경서의 인쇄와 교정을 맡아보는 관아인 교서관(校書館)도 예조에 소속시킨다. 교육기관(태학)인 성균관(成均館)은 국자감(國子監)으로 명칭을 바꾸는 것이 좋겠다. 국자(國子)란 왕자(王子)와 공후(公侯)의 적자(適子)와 공경대부(公卿大夫)의 적자를 말한다. 국자감은 국자에 대한 교육 기관(중앙교육기관)으로 예조에 소속시키는 것이 좋다. 또 다른 교육기관인 6학(六學)은 지방민에 대한 교육 기관으로 이는 호조(戶曹)에 예속시킨다. 통역하는 부서인 사역원(司譯院)은 원제(경국대전에 입각한 현재의 제도)에는 예조 소속으로 되어 있다. 사역원은 통역하는 부서인데, 『주례』에 따르면 역관 (옛날 용어로는 상서 象胥)은 만이(蠻夷), 민맥(閩貉), 융적(戎狄)의 나라들을 맡는 역할을 하는 부서로 형조(秋官司寇)에 소속시켰다. 사역원은 이들 이(異) 민족의 사신(使臣)을 다루는 부서이니 오늘날 이민국이 법무부 소속이듯이 옛날 주나라에서도 이 통역 부서를 형조에 소속 시켰던 것이 아닐까, (이는 필자(오두범)의 추측이다), 『주례』에 따라 다산은 사역원을 형조에 소속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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