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공지] 동복 효사재 관련 교통방해죄로 고소되어 있는 박세진의 재판 선고 재판에 다녀온 결과 보고 2026.3.25♧ | |||
| 작성자 | 관리자 [2026-03-27 05:28: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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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3/25(수) 동복 효사재 관련 피고인이 행한 행동은 일찍부터 길이 동복 고궁길 공도로 이미 이용하고 있었으며,이를 알고도 피고인은 보상을 목적으로 토지를 매매한 것처럼 보이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동복 오씨문중과 축사 및 농지가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사유지라는 명목으로 일반 도로를 막는 행위는 교통방해죄에 해당될 것이며 이는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임에도 일방적으로 공도를 막는 행위는 정당 행위라 볼 수 없습니다. 그럼으로 주문합니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라는 주문을 한다. 이 판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7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작업복을 입고 다리가 아픈 것처럼 작대기를 짓고 쩔룩쩔룩하며 재판 선고장을 들어간 것을 보고 속으로 횔체어는 못타고 가겠고 작대기 연출을 한 것 같아서 더욱 마음이 씁쓸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아서인지 얼굴이 새까맣게 그을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다음 재판도 당연히 벌금으로 더 무거워질 것 같습니다. 오병우씨 오늘3/25(수)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업무 알림♧
[재판결과 통지] 광주지법 2025고정452호 피고인 박세진 사건은 2026년03월25일 벌금 : 3,000,000원 가납 노역장 유치 환형유치금 100,000원 선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자용량 제한으로 재판결과 일부가 전송되므로, 자세한 내용은 판결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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