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종회회칙
회칙

會則

제 정 : 1990년 4월 29

1차개정 : 1995년 5월 7

2차개정 : 1998년 11월 25

3차개정 : 2001년 5월 13

4차개정 : 2015년 5월 16

5차개정 : 2017년 5월 25

6차개정 : 2022년 5월 28

7차개정 : 2023년 5월 20

8차개정 : 2024년 5월 25

 

 

[會則 前文 ]

우리 同福吳氏 宗員一同은 崇祖孝親과 睦宗을 宗旨로 文獻宣揚과 家門의 繁榮을 基本理念으로 하여 어진 마음과 착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善知識을 하고 우리들 後孫들이 사는 國土를 淨土福地로 가꾸고자 하신 文獻公 先祖의 四十八石燈에 관한 참뜻을 알고 따르며 列先祖의 德目을 받들어 그 偉業을 誠心으로 繼承發展하며 相扶相助하면서 살아가는 宗親임을 다같이 다짐한다.

 

第 章 總 則

 

1條 (名稱本會는 同福吳氏大宗會라고 이름한다.(2024.5.25)

(同福吳氏大門中 및 同福吳氏大宗會를 同福吳氏大宗會로 변경)

2條 (目的本會는 崇祖睦宗을 宗旨로 하고 家門의 理念과 文獻을 宣揚하며 宗親의 繁榮을 圖謨한다.

3條 (會員本會의 會員은 吳寧의 後孫으로 國內外에 居住하는 貫鄕이 同福이며 吳姓인 사람으로 한다.

4條 (事務所本會의 事務所는 서울에 둔다.

大宗會長이 居住하는 地域에도 둘 수 있다.

 

第 章 任員 構成

 

5條 (任員本會는 다음과 같은 任員과 둔다.

(1) 會長 

(2) 名譽會長 若干人

(3) 顧問 若干人

(4) 副會長 若干人 但 首席 副會長 1人 各地域 宗親會長 各派 會長 門中會長은 當然職 大宗會 副會長이 되고 그외 會長이 各 地域을 考慮하여 大宗會에 寄與할 有力한 宗親 副會長 若 干人과 理事를 委囑한다.

(5) 監事 2

(6) 事務總長 1

(7) 總務 局長 1

(8) 財務局長 1

(9) 組織局長 1

(10) 文化弘報局長 1

(11) 長年局長 1

(12) 婦女局長 1

(13) 理事 多數人

 

6條 (委員會) 1. 本會의 事業과 目的을 效率的으로 遂行하 기 해 다음의 委員會를 둔다.

(1) 奉祖 崇門 委員會

(2) 文獻宣揚 委員會

(3) 育英獎學 委員會

(4) 推進運營 委員會

 

7條 (任員의 任務本會의 任員의 任務는 다음과 같다.

(1) 會長은 本會를 代表하고 모든 會議時 그 議長이된다.

(2) 副會長은 會長을 補佐하고 會長不在 時에는 首席 副會長이 代 行한다.

(3) 顧問 과 理事會는 本會 運營全般 案件에 대하여 討議.決議하 고 總會 案件을 審議 議決하고 會長團 運營에 助言한다.

(4) 監事는 本會 行政 및 財政業務를 1回 이상 監査하여 總會 및 理事會에 直接報告한다.

(5) 事務總長은 會長團을 補佐하고 각 局長들을 指揮監督하여 本 會의 諸般業務를 擔當遂行한다.

(6) 總務局長은 本會의 모든 行政業務를 擔當한다.

(7) 組織局長은 本會의 모든 組織 및 地域宗會와 連結業務를 擔當 한다.

(8) 財務局長은 本會의 財政業務를 擔當한다.

(9) 文化弘報局長은 本會의 모든 文獻宣揚事業과 施譜에 미디어에 관한 事業을 擔當한다.

(10) 壯年局長은 자라나는 靑少年 中將年들의 現況把握과 育 英 事業을 擔當한다.

(11) 婦女局長은 女孫과 族婦의 參與 및 愛族을 한 事務를 擔 當한다.

(12) 各 委員會는 必要에 따라 委員會의 決議로 그 任務를 規 定한다.

 

8條 (任員의 選出) (1) 會長首席 副會長 監事는 總會에서 直 接 選出한다.

(2) 前任會長을 名譽會長으로 推載한다.

(3) 顧問 若干人

(4) 副會長과 大宗會에 기여한 宗員 副會長 若干人

(5) 理事 多數人

(6) 事務總長 1

(7) 各局 局長 1

(8) 委員會 委員長 및 委員

위 (3) (4) (5) (6) (7) (8) 은 會長이 選任 委囑한다.

 

9條 (任 期本會 任員 및 委員의 任期는 各 3으로 하고 連 任할 수 있다補闕任員 및 委員의 任期는 殘餘期間으로 한다.

 

第 章 會 議

 

10條 (會議本會는 다음과 같은 會議를 갖는다.

(1) 定期總會 (2) 臨時總會 (3) 理事會 (4) 新年賀禮會

 

11條 (召集 要件) (1) 定期總會는 每年5月 하순에 開催함을 原則으로 한다다만 不得已한 境遇 變更할 수 있다.

(2) 臨時總會는 任員의 決議 또는 各 宗派 宗親 20名 이상의 召 集要求가 있을 때 會長이 召集한다.

(3) 理事會 및 新年賀禮會 는 2월중에 會長이 召集한다.

(4) 分科 委員會는 委員會 別로 事業이 있을 때 會長과 相議하여 分科 委員長이 召集한다.

 

12條 (總會 案件本會 總會에서는 다음 案件을 處理한다.

(1) 豫算案決算案의 認准

(2) 會長․․ 首席 副會長․ 監事의 選出

(3) 會則 改正

(4) 理事會에서 附議된 事項

(5) 財算의 取得 管利 運營 處分事項 審議

 

13條 (理事會) (1) 本會 理事會는 理事들로 求成하며 定期 理 事會와 臨時 理事會로 區分한다.

(2) 定期 理事會는 每年 2月中에 開催하고

(3) 任時 理事會는 會長이 必要하다고 認定하거나 理事 의 以上의 連署로 書面要請이 있을 때 會長이 召集 한다.

(4) 理事會는 다음과 같은 事項을 處理한다.

(1) 總會에 付議 할 義案의 審議

(2) 會則의 制定 및 改定

(3) 事業計劃 및 豫算案 決算案 審議

(4) 會員의 會費 및 任員會費 策定

(5) 財算 (不動産 包含)取得 管理 運營

 

14條 (議決本會의 議決은 參席 宗親의 過半數 贊成으로 議決 한다.

15條 (會議錄各級 會議는 會議錄을 作成하고 參席員 3의 記名捺印을 받아 保管한다作成된 議事綠은 다음 會議 때 朗讀하여야 한다.

 

4章 事 業

 

16條 (事業本會는 다음 事業을 運營한다

(1) 崇祖孝信善行思想을 涵養키 한 敎化事業

(2) 育英 獎學事業

(3) 文獻編纂 普及事業

(4) 族譜編纂 普及事業

(5) 宗報 發行事業

(6) 宗員 實態把握 및 啓導와 家乘定立에 한 事業

(7) 祠宇 墳墓 碑碣 遺址 等 保存 事業

(8) 其他 本會 發展을 한 事業

(9) 홈페이지카페 等 運營

 

5章 支部宗會와 地方組織

 

17條 (支部宗會 및 會則同福吳氏 支門宗別로 本會의 支部宗 會 를 둔다各 支部 (支域會 會則은 本 會則을 準用한다.

18條 (地域 宗親會 會則)本會 傘下에 宗親間의 親睦과 本會 事業遂行의 效率을 돕기 위하여 行政 區域別로 宗親會를 둔다.

地域 宗親會의 會則은 本會 會則에 準容한다.

 

6章 財 政

 

19條 (會計年度本會의 會計年度는 11부터 12月 31까 지로한다.

20條 (財政本會의 財政은 다음 收入金으로 한다.

(1) 特志 贊助金

(2) 事業 基金 및 獻金

(3) 任員 會員 年會費

(會長50만원首席 副會長30만원副會長20만원監事理事事務 總長局長10만원會員5만원)

(2022.5.28)

(4) 名譽會長 顧問團 理事團 各 地域 宗親會 및 門中 會長 

正會費 出捐金

(5) 總會 및 新年賀禮 參加費 및 誠金

(6) 大宗會 會館建立基金은 別途의 計座를 開設하여 運營한다.

 

7章 文書帳簿

 

21條 (文書本會의 다음 文書와 帳簿圖書를 備置한다.

(1) 會則

(2) 會員名單 (會長團 顧問 理事 事務局 任員)및 歷代 任員 錄

(3) 會議錄

(4) 金錢出納簿

(5) 預金通帳 및 定期 預金通帳 

(6) 收入․ 支出 決議書 豫算案

(7) 備品臺帳

(8) 紀念牌 및 褒賞 臺帳

(9) 同福崇門帖과 宗旗

(10) 宗中 基金 財産臺帳 獻誠錄

(11) 孝思齋 備品錄 (龕室祭床祭器屛風1. 香爐床캐노 피 가림막位牌5)

(12) 其他 必要한 文書 및 圖書

 

8章 附 則

 

1條 本 會則은 1990年 4月 29日 規定되고 2024년 5월 25일 8次 改正하여 施行한다.

2條 本 會則에 制定되지 않은 事項은 通常慣例에 한다.

3條 首都圈 宗親會는 本會의 直轄로 한다.

4條 本會 創立當時 現存한 門中이나 地域 宗親會는 自動的으로 本會 支部宗會 또는 地方 宗親會로 承認한다.

 

 

2024年 5月 25

 

同 福 吳 氏 大 宗 會